공공분양과 민간분양?
집값이 하락세에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내집마련을 위하여 공부하시고 알아보시는 중이시리라 생각됩니다.
오늘은 내집마련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할 수 있는 분양 중에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점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.
공공분양
우선 공공분양의 경우 이름 그대로 국가기관 나라를 주체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.
각 지역자치단체나 SH, LH 등이 이에 해당되고, 이 제도의 주 목적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낮은 소득을 가진 분들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공공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몇몇의 조건에 해당되셔야지 분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우선적으로 가장 중요시 보는게 소득입니다. 경제적으로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보니 소득을 우선으로 보고 가구 내 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때만 신청 대상이 됩니다.
추가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면적에서도 제한이 있습니다. 수도권에서 행해지는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여야하고, 그 외에 도시가 아닌 읍, 면 등에서 이뤄지는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
주거 안정성을 주 목적으로 둔 제도이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기준을 넘어서는 큰 규모에서는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자 위와 같은 면적 제한이 존재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추가로 국가 유공자, 장애인, 다자녀가구, 신혼부부 등 특정 대상들의 경우에도 공공분양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.
다만 면적이 한정되어있는데 다자녀가구가 생활하기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네요..
민간분양
민간분양이란 공공분양과 반대로 각 주택 건설 사업자를 주체로 하여금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것을 말합니다.
보통 공공부분이 개발한 택지를 민간기업이 분양받아서 주택을 건설 후 다시 분양하는것이 전형적인 민간분양방법입니다.
민간분양의 경우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관계법렵의 제한을 여럿 받게 됩니다.
공공분양 민간분양 공통점?
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공통점을 하나 얘기해보자면 둘 다 개인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지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점은 동일합니다.
다만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별로 적정 예치금 기준을 채우지 않더라도 납입 횟수와 기간만 정해진 이상 충족한다면 청약에서 1순위로 해당되게 됩니다.
하지만 그 대상도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분양, 공공분양을 고민중이신 분이라면 본인이 어디에 속하시는지 잘 알아보고 둘 다 속한다면 어디에 있는 청약을 노려보는게 적합할지 잘 고민해보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.
이상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.
모든 분들께서 내집마련에 성공하셨으면 좋겠네요!
감사합니다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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